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4 – 1호
2024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9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지원개요 |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4.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 버스,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사전신청 (3일전)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 ➡ |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
VAT포함(세금계산서 발행) |
2 | | 세부 지원내용 |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숙박비 | 내국인 | ⦁2만원/인(최대 3박) | ⦁8인 이상 |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1만원/인(최대 3박) |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외국인 | ⦁3만원/인(최대 3박) | ⦁5인 이상 |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
⦁2만원/인(최대 3박) |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내·외국인 (FIT) | ⦁1만원/인(최대 3박) *개별관광객 | ⦁1인 이상 | ⦁ 숙박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0만원(대당) ⦁35만원(대당) | ⦁12인~15인 ⦁16인~20인 ⦁21인~29인 ⦁30인 이상 | ⦁ 관광지2곳+식당1곳 ⦁ 울산 지역업체 임차 시 추가 20% 지원 |
철도·항공 | 내·외국인 (1인) | ⦁1만원/인 | ⦁1인 이상 |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시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가능 |
체험비 | 내·외국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
기업·기관 | 내·외국인 | ⦁관내 기업·기관 방문 지원 - 5천원/1인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
홍보비 | 국내/해외 |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백만원 지원 (해외) 1회 최대 3백만원 지원 ※ 업체당 총 2회이내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관광지 티켓 및 울산홍보물품 등 |
비고 | 기타(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052)265-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