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울산 남구 관광객유치인센티브 계획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1-09 10:52:15 조회수: 311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448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8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지원개요

지원근거: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4조 및 제5

지원기간: 2024. 1. 8.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분야

- (외국인)당일관광, 숙박, 남구 주관 축제 참여, 관광상품 운영·홍보비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지원내용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역

지원조건

당일관광

외국인

(1)

1/ 15천원

10인 이상 관광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

숙박

내국인

(1)

1/ 2만원(1)

1/ 3만원(2)

10인 이상 관광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

외국인

(1)

1/ 3만원(1)

1/ 4만원(2)

4인 이상 관광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 식당 1

남구주관

축제참여

중복가능

외국인

(1)

1/ 1만원

4인 이상 남구주관 축제참여

축제 참여 + 식당 1

당일관광, 숙박 중복신청 가능

관광상품

운영·홍보비

상품

(1)

홍보비의 90%

(최대 2,000천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남구 내에서 1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 홍보

- 내외 신문, 잡지, TV, 리플릿

- 인터넷, SNS홍보 등

1/1,000천원(최대 2회 지원)

관광과와 사전 협의 필수

남구 소재 관광지 및 숙박, 식당 이용(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관광지는 남구 유료관광지에 한함

*유료관광지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동굴피아, 울산대공원, 철새홍보관, 태화강수상레저 등

당일관광, 숙박 중복지원 불가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관광과와 협의에 의함 , 자사 광고매체 광고 제외 ex)자사 홈페이지

 

3.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지원제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광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가이드 등) 제외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사전 계획(또는 사전협의)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유의사항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여행 최소 3일 전까지 남구청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미 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식당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자료 제출, 간이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불가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허위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단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상금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결정에 따름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기타 상세사항은 울산남구청 관광과 (052-226-5372)로 문의


4. 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신청 : 관광 인센티브 신청 계획서(여행시작 3일 전까지)

사전신청 전 재정지원 사항 전화 협의

인센티브 신청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계획서는 FAX 가능

제 출 처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관광과 1

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52-226-5372), 팩스 : 052-226-3409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구비서류 : 별지 서식 참조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신청업체 은행계좌 송금

- 지급종료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급절차


여행일정 사전신청

(여행시작 3일전)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인센티브 지급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

여행사 남구청

여행사 남구청

남구청 여행사

남구청 신청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