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12-27 14:02:40 조회수: 48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6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12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5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204)

 

ㅇ시·도 관광협회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종합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25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9, 경기빌딩 403)

 

ㅇ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8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705)

 

ㅇ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37, 도렴빌딩 903)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테마파크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프라자 402)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513)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1)

대구은행(053-740-2326)

부산은행(051-620-3444)

신한은행(02-2151-2503)

우리은행(02-2002-3733)

전북은행(063-250-7256)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3)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 증축

-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7.() ~ 2024.5.17.()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4.6.14.()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6.27.()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4/4분기 기준금리 : 3.73%

 

.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 시설자금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4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3.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3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제13, 19호부터 제23호까지, 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 운영자금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7. 융자절차

 

. 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null)

(null)

대출

(null)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null) 승인요청

(null)

배정승인 자금대하

(null)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운영자금

 

관광

사업자

융자신청 (null)

(null)

선정결과 통지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null) 승인요청

(null)

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
관광부

 

-선정확정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자금신청(약정체결)

융자금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배정.대하신청

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1개월 이내 제출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이 지침은 ‘24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지원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52-275-2412)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