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호텔이하 특례적용호텔 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4년 1분기 (24.1.1.(월)~3.31.(일))
○ 신청기간 : 2023.12.4.(월) ~ 12.22.(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붙임]참고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2, 2023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23년 4분기 지정 호텔도‘24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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