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12-08 09:55:10 조회수: 333

24.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호텔이하 특례적용호텔 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4년 1분기 (24.1.1.(월)~3.31.(일)) 

○ 신청기간 : 2023.12.4.(월) ~ 12.22.(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붙임]참고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2, 2023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23년 4분기 지정 호텔도‘24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