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관광객 유치 특별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09-15 14:25:15 조회수: 299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3  5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동·서 지역 간 관광분야 상생협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전남 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15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지원개


 〇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〇 지원기간 :‘23. 9. 1. ~ 30. (1개월)   *예산 소진시 종료

                          (변경전) '23. 9. 30. 여정건에 한하여 지원 → (변경후) '23. 9. 30. 까지 사전신청(협의)에 한하여 지원


 〇 지원대상 전라남도에서 출발하여 울산으로 여행하는 상품 구성 후 관광객 유치한 업체 및 기관 등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체)

 〇 지원내용 : (/외국인숙박버스홍보비 지원

                         ※ 2023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 (체험 및 기업·기관방문 인센티브는 신청 가능)

 〇 지원조건

     - 울산·전남 여행상품 구성 후 관광객 유치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에 공개

 〇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세부 지원내용


▶ 숙박· 버스인센티브 :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 홍보비 인센티브 : 전남출발 울산숙박 관광상품 홍보 시 건당 200만원 지원(최대 2회)


항목

지원 기준

지원금액

1

2

3박이상

숙박비

(내·외국인)

5인 이상

숙박+관광지3+식당1

3만원

6만원

9만원

숙박+관광지2+식당1

2만원

4만원

6만원

1인 이상

숙박(FIT) *개별관광객

1만원

2만원

3만원

버스비

(내·외국인)

12~15

16~20

21~29

30인 이상

관광지2+식당1

(1일 기준)

20만원(대당)

25만원(대당)

35만원(대당)

40만원(대당)

홍보비

울산·전남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숙박상품)

·오프라인 매체 홍보

건당 20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2)

비고

2023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

(체험 및 기업·기관방문 인센티브는 중복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 052)265-2412/275-2412

E-mail : city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