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3 – 5호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동·서 지역 간 관광분야 상생협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전남 관광객 유치 특별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지원개요 |
〇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〇 지원기간 :‘23. 9. 1. ~ 30. (1개월) *예산 소진시 종료
(변경전) '23. 9. 30. 여정건에 한하여 지원 → (변경후) '23. 9. 30. 까지 사전신청(협의)에 한하여 지원
〇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서 출발하여 울산으로 여행하는 상품 구성 후 관광객 유치한 업체 및 기관 등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체)
〇 지원내용 : (내/외국인) 숙박, 버스, 홍보비 지원
※ 2023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 (단, 체험 및 기업·기관방문 인센티브는 신청 가능)
〇 지원조건
- 울산·전남 여행상품 구성 후 관광객 유치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에 공개
〇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 | 세부 지원내용 |
▶ 숙박· 버스인센티브 :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 홍보비 인센티브 : 전남출발 울산숙박 관광상품 홍보 시 건당 200만원 지원(최대 2회)
항목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
1박 | 2박 | 3박이상 | |||
숙박비 (내·외국인) | ⦁5인 이상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3만원 | 6만원 | 9만원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2만원 | 4만원 | 6만원 | ||
⦁1인 이상 | ⦁숙박(FIT) *개별관광객 | 1만원 | 2만원 | 3만원 | |
버스비 (내·외국인) | ⦁12인~15인 ⦁16인~20인 ⦁21인~29인 ⦁30인 이상 | ⦁관광지2곳+식당1곳 (1일 기준) | ⦁20만원(대당) ⦁25만원(대당) ⦁35만원(대당) ⦁40만원(대당) | ||
홍보비 | ⦁울산·전남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숙박상품)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건당 20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2회) | ||
비고 | 2023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 (단, 체험 및 기업·기관방문 인센티브는 중복 신청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 052)265-2412/275-2412
E-mail : cityulsan@hanmail.net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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