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울산검역소에서는 외항정박하여 접안까지 대기하는 선박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해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받고 허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절차에 대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① 도선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도선을 요청받은 도선사(도선수습생을 포함)
② 접안 전 해상 필수 작업자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서류]
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1부(1인당 1부)
② 도선사의 경우:면허증 사본
③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면허·자격증명서 등 업무 관련 입증서류 (예: 재직증명서 등)
[제출방법]
- 울산검역소 메일/팩스/직접방문 전부 가능
* 허가 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발송 후 유선으로 검역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접수 확인 필요)
- 부이 계류작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공문으로 접수 가능
- 도선사의 경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공문 등으로 알림부탁드립니다.
※ 세관출무가 있는 지 신청 전 확인부탁드립니다(외항검역으로 진행)
※ 신청 기간과 인원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인원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기상 악화로 신청기간동안 승선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경과되었으면 추가로 재신청바랍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 검역관이 수정요청을 유선으로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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