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229호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종합휴양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내외여행업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관광궤도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여행업 |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25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관광호텔업 |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ㅇ 시·도 관광협회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8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층 705호) ㅇ 시·도 관광협회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903호) | ||
종합유원시설업 | ㅇ한국테마파크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프라자 402호) | ||
일반유원시설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 ||
보세판매장 |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
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513)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1) 대구은행(☏053-740-2326) 부산은행(☏051-620-3444) 신한은행(☏02-2151-2503) 우리은행(☏02-2002-3733) 전북은행(☏063-250-7256)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3)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6.23.(금) ~ 11.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12.15.(금)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목)까지 완료해야함.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 3.51%
나.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