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광 상품 지원 계획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8-01-22 10:17:48 조회수: 2192


2018년 화성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기간 : 연 중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1명당)

지원조건

지급한도

당일관광

내국인 30명 이상

5,000

관광지 1개소

음식업소 1식이상 이용

1

100만원

외국인 20명 이상

5,000

숙박관광

내국인 30명 이상

10,000

숙박업소 1

관광지 2개소

음식업소 2식이상 이용

외국인 20명 이상

10,000

1개 업체당 연3회 한도



-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