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성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기간 : 연 중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1명당) | 지원조건 | 지급한도 |
당일관광 | 내국인 30명 이상 | 5,000원 | ①관광지 1개소 ②음식업소 1식이상 이용 | 1회 100만원 |
외국인 20명 이상 | 5,000원 | |||
숙박관광 | 내국인 30명 이상 | 10,000원 | ①숙박업소 1박 ②관광지 2개소 ③음식업소 2식이상 이용 | |
외국인 20명 이상 | 10,000원 |
※ 1개 업체당 연3회 한도
-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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