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라남도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초중고교 수학여행 시즌에 대비하여 타 시도 수학 여행단 유치를 확대하고자“2023년도 전라남도 수학여행 유치 인센 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전라남도관광협회장
❍ 사 업 명 : 수학여행 홍보 및 수학여행단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16. ~ 12. 31.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사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여행실시 3일 이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가 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
❍ 사업내용: 수학여행, 단체체험학습(초,중,고) 유치 인센티브* 지급
*차량비 지원(단, 전남, 광주 소재 학교는 제외)
❍ 시행기관 : 전라남도관광협회
가. 인센티브 지급 금액 및 기준(차량비)
❍ (규 모) 수학여행 참여학생 20명 이상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및 안내원, 인솔자 등) 은 인원수 미포함
❍ (장 소) 전라남도 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 (조 건) 1박 이상 숙박과 2식 이상의 경우
차량 | 숙박조건 | 1박(2식 이상) | 2박 이상 (4식 이상) |
인원조건 | |||
1대당 | 20명 이상 | 20만원 | 30만원 |
나. 숙박업 인정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다. 지원제외
❍ 수학여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일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수학여행, 단체 체험학습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3년간 배제)
❍ 여행계획 사전 신청서 제출 : 여행 3일전 제출(별지 1호)
- (제출방법) 공문 및 이메일(jntour@hanmail.net) 접수 → 별지 제1호 서식
※ 팩스 접수 불가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별지 2호)
- (제출방법) 등기 접수 및 현장 방문 신청
▶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11 전남관광협회 (우 58564) 인센티브 담당자 ▶연 락 처 : 전남관광협회 인센티브 담당자 허희주 061)285-0845 |
❍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 별 지 | 비 고 | ||
1차 | 인센티브 신청 여행계획서 *행사 3일전 제출 | 1호 | 별지 서류 양식 변경 불가 | |
첨부 | ① 계약서(수학여행, 체험학습) 사본 | | ||
② 숙박·식당 표기된 일정표 | | |||
2차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행사 종료 30일 이내 제출 | 2호 | ||
첨부 | ①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 | 3호 | ||
② 수학여행 단체 음식점 이용확인서 (신용카드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첨부) | 4-1호 | |||
수학여행 단체 숙박 이용확인서 (신용카드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첨부) | 4-2호 | |||
③ 수학여행 사진 첨부 (4매 이상) | 5호 | |||
④ 여행자 보험 또는 참가자 명단 | | | ||
⑤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 ||
⑥ 통장 사본(법인 또는 사업체명) | | | ||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공제) | | |
❍ 유의사항
- 사본(통장,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지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원본 대조필, 담당자 날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능 / 간이영수증은 사용 불가
- 지급 신청 시 모든 서류는 등기 or 직접 제출
❍ 인센티브 지급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시기) 지급신청 접수일(공문접수일, 등기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검토 확인 후 해당 신청 은행계좌 송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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