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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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5.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22년도) 특례적용 기준기간을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로 한시 완화. |
ㅇ (지정내용)
- ’23.4.1. ~ ’23.6.30.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3.3.13.(월) ~ 3.27.(월)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26/ 이메일: kta7485@naver.com
ㅇ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2021 or 2022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 ‘23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3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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