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3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1차)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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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가. 울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나.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2. 9. 25까지 신청가능
다.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가.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다.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1]
라.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마. 2년 이내(2021~2022년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남구 주관)
바.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사.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예시) 신청인이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3. 우대사항
가. 공고 접수마감일로 부터 1년 이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이수자 가점 부여 (인정기간 : '22. 3. 25 ∼ '23. 3. 24)
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 해당되는 저소득사업자 가점 부여
4. 접수기간 : '23. 3. 13(월) ~ 3. 24(금)
가. 접수마감일 오후 4시 까지 접수
나.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5.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가.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기간(3.23∼3.24)에만 접수 가능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에 신청서류 업로드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6. 선정발표 : 2023. 4. 7(금)
가. 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예정이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75개 업체 내외
가.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8. 선정기준
가.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나. 동점자 발생 시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Ⅱ. 세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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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점포환경개선비 |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인테리어 |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 ||
고정식 영업시설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사업자등록증 기준) | ||
홍보· 광고비 | 홍보·광고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국내 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 위생·안전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위험물(석면 등) 철거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시스템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무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등) 구매 지원 등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2)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TV,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단,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음식업종 영업장 내 식탁(의자) 지원은 市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 동 사업에서는 신청 불가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지원 제외( ex)풍선간판 등 )
4)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ex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5) 홈페이지 및 CI·BI 제작 지원은 불가
6) 온라인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내 홍보·광고 비용은 지원불가
* 온라인 키워드 광고(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은 지원 가능
7) 홍보·광고비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완료보고서 제출기간 이내 시행한 홍보·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8) 지원 금액은 정산 심사시 조정될 수 있음
9)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2. 지원 한도액
가. 공급가액의 8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예시1) 옥외광고물(간판제작)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지원
예시2) 홍보․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예시3)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 공급가액은 부가세 및 관세 등을 제외한 금액임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제출방법 |
필수 | 1. 체크리스트 및 사업지원신청서 | 온라인 입력 |
2.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온라인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 |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5.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
6.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 2022년 (발급처 :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
해당 시 | 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 |
8.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은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나, 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선정평가 후) 1차선정 업체는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추가서류 및 제출기한은 센터에서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 시【제8호 서식】, 포기 시【제9호 서식】
4. FAQ 주요 사항
가.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나.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는 지원 가능
다.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라. 신청 시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반드시, 사업 진행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지원서 신청 | ⤏ (제출) | 평가 및 선정 | ⤏ (통보) | 작업진행 |
◦ 향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공 전 사진 필수 확보
마. 센터에서 시공 전 또는 후,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바. 선정통보를 받고 완료보고서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Ⅲ.사업 운영 지침”참고
Ⅲ. 사업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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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취소
가. 1차 선정 통보 후 2차 서류 제출기한(별도 통보) 내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미제출한 경우
나.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1차 선정 및 2차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라.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마.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바.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아.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자.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 양도 시 지원 불가)
차.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가.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8호 서식】를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나. 단위사업간 변경은 불가함.
다.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라.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센터의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가.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나.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다.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업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업체로 외주업체 선정
라.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마.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바. 외주업체는 공고차수별 지원규모 업체 수의 10%를 초과한 경우 외주업체로 선정 불가 (※ 외주업체 당 7개 업체만 시공·제작가능)
사.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금 지출의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복드림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
나.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다.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확인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와 카드전표로 가능함
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마.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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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완료보고서는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금 정산 서류는 관련서식【제5호 서식】제출자료 목록을 참고
다. 지출증빙은 계좌이체 시 은행“계좌이체내역서”또는“모바일 송금내역서”제출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및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 서류 제출
라.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지원금 지급 불가함)
마.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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