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시 체류형 인센티브 지원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2023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3월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
1 |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23. 1. 1. ∼ 12. 7. ※ 1분기는 2023. 1. 1.부터 소급적용
2.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단, 4분기는 12월 7일 접수마감)
※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7
3.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4. 지원대상: 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객한 여행사 (※국내 관광객은 모객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센티브 공고 | ▶ | 신청서 및 증빙 제출 | ▶ | 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 ▶ | 지원금 지급(※VAT포함) |
공사 홈페이지 등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 예산 초과시 지원금 비례배분 | 신청 접수 후 한 달 이내 |
5. 추진절차
2 | 지원기준 |
구 분 | 체류형 상품 | 전세기 상품 | |
부산지역 여행사 | 부산 외 지역 여행사 | 구분 없음 | |
기본 요건 | ▣ 숙박시설 조건 (세 가지 중 한가지 항목에 충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숙박시설 *한국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 *객실규모 50실 이상, 또는 2개 이상 부대시설* 갖춘 숙박시설 ▣ 관광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객 지원 불가) ▣ 부산지역 내 관광상품 1개 이상 포함(※ 식음료, 레저시설 인정) | ▣ 전세기 상품 조건 *김해공항도착 전세기 상품 *부산시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체류 | |
지원 사항 | ▣ 1박 – 15,000원 2박 – 25,000원 3박 – 30,000원 | ▣ 1박 – 10,000원 2박 – 20,000원 3박 – 30,000원 | ▣ 100~149명 – 4,000,000원 150명 이상 – 5,000,000원 |
한도 | ▣ 분기별 최대 10,000,000원 | ▣ 분기별 최대 5,000,000원 | ▣ 분기별 최대 10,000,000원 |
부산 관광숙박업체(아래 3가지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곳) |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시설 - www.busan.go.kr (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관광숙박시설 현황 리스트) ②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 - https://www.data.go.kr/dataset/15034825/fileData.do (인증만료 날짜 경과 시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료날짜 사전확인 필수) ③ 일반 숙박업체는 한 건물 기준 객실규모 50실 이상 혹은 2개 이상 부대시설 갖춘 시설 ※ 부대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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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비례배분 적용 방법 |
1. 비례배분 계산법: (업체신청금액×집행가능예산)÷총 업체신청금액 2. 비례배분 적용예시 : ABC여행사 신청금액 : 5,000,000원 공사 집행가능예산 : 150,000,000원 XX분기 총 신청금액 : 300,000,000원 ABC여행사 실제수령금액 : 2,500,000원 / (5,000,000×150,000,000)÷300,000,000 = 2,500,000 ※ 전체 신청 금액과 업체별 신청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이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3 | 신청안내 |
1.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 접수 기간 외 제출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7
2.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busanorg@naver.com) ※ 접수 후 유선으로 메일 수령 여부 확인
3. 관련문의: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조우리 051-780-4122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숙박 인센티브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붙임 1) 인센티브 상세 내역서 (※붙임 2) 관광객 명단 (※붙임 3 혹은 자체 양식 인정) 신청 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증빙서류> 5. 호텔 발행 인보이스(업체 양식) 6. 호텔 결제 영수증 (원본스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증빙서류 3번 5번 간 인원 일치할 것) 7. 여행일정표(숙박시설 외 관광시설 1개 이상 포함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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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개별 통보 후 세금계산서 제출 |
5. 접수 유의사항
○ 이메일 이외의 방식으로 접수 불가
○ 파일 저장방법
① 증빙서류를 행사 1개당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② 저장명: 여행사명-01, 02, 03...
③ 모든 PDF 파일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
6.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 여행사 관계자(관광통역안내사, 투어코디네이터(T/C), 운전기사 등)
○ 부산광역시,구·군, 기초자치단체 및 부산관광공사 타부서(컨벤션뷰로)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은 행사나 투어
○ 제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지급 신청을 한 업체는 2년 간 지급 제외, 공사 홈페이지 내 명단 공개
○ 제반 법규 위반, 해당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의 불만 등 문제 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부산관광공사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함
2023. 3.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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