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시 체류형 인센티브 지원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03-10 13:40:40 조회수: 350

2023년 부산시 체류형 인센티브 지원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2023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3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3. 1. 1. 12. 7. 1분기는 2023. 1. 1.부터 소급적용

2.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4분기는 127일 접수마감)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7

3.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4. 지원대상: 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객한 여행사 (국내 관광객은 모객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센티브 공고

신청서 및 증빙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지원금 지급(VAT포함)

공사

홈페이지 등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 초과시

지원금 비례배분

신청 접수 후

한 달 이내

5. 추진절차

 

2

지원기준

구 분

체류형 상품

전세기 상품

부산지역 여행사

부산 외 지역 여행사

구분 없음

기본 요건

숙박시설 조건 (세 가지 중 한가지 항목에 충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숙박시설

한국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

객실규모 50실 이상, 또는 2개 이상 부대시설* 갖춘 숙박시설

 

관광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객 지원 불가)

부산지역 내 관광상품 1개 이상 포함(식음료, 레저시설 인정)

전세기 상품 조건

김해공항도착 전세기 상품

부산시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체류

지원

사항

115,000

225,000

330,000

110,000

220,000

330,000

100~1494,000,000

150명 이상 5,000,000

한도

분기별 최대 10,000,000

분기별 최대 5,000,000

분기별 최대 10,000,000

부산 관광숙박업체(아래 3가지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곳)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체로 등록된 시설

- www.busan.go.kr (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관광숙박시설 현황 리스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숙박업소

- https://www.data.go.kr/dataset/15034825/fileData.do

(인증만료 날짜 경과 시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료날짜 사전확인 필수)

일반 숙박업체는 한 건물 기준 객실규모 50실 이상 혹은 2개 이상 부대시설 갖춘 시설

부대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시설

 

인센티브 비례배분 적용 방법

1. 비례배분 계산법: (업체신청금액×집행가능예산총 업체신청금액

2. 비례배분 적용예시

: ABC여행사 신청금액 : 5,000,000

공사 집행가능예산 : 150,000,000

XX분기 총 신청금액 : 300,000,000

ABC여행사 실제수령금액 : 2,500,000/ (5,000,000×150,000,000)÷300,000,000 = 2,500,000

전체 신청 금액과 업체별 신청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지원되므로 지원금액이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안내

1.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접수 기간 외 제출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7

2.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busanorg@naver.com) 접수 후 유선으로 메일 수령 여부 확인

3. 관련문의: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조우리 051-780-4122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숙박

인센티브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붙임 1)

인센티브 상세 내역서 (붙임 2)

관광객 명단 (붙임 3 혹은 자체 양식 인정)

신청 업체 명의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사본 각 1

<증빙서류>

5. 호텔 발행 인보이스(업체 양식)

6. 호텔 결제 영수증

(원본스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증빙서류 35번 간 인원 일치할 것)

7. 여행일정표(숙박시설 외 관광시설 1개 이상 포함 필수)

지원금액 개별 통보 후 세금계산서 제출

5. 접수 유의사항

이메일 이외의 방식으로 접수 불가

파일 저장방법

증빙서류를 행사 1개당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저장명: 여행사명-01, 02, 03...

모든 PDF 파일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

 

6.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여행사 관계자(관광통역안내사, 투어코디네이터(T/C), 운전기사 등)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및 부산관광공사 타부서(컨벤션뷰로)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은 행사나 투어

제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지급 신청을 한 업체는 2년 간 지급 제외, 공사 홈페이지 내 명단 공개

제반 법규 위반, 해당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의 불만 등 문제 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본 계획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부산관광공사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함

 

2023. 3.

 

부 산 관 광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