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3–285호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3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충 청 북 도 지 사
Ⅰ | | 지원개요 |
□ 적용기간 : 2023. 1. 1(소급적용) ~ 12. 2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사 업 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
외 국 인 관 광 객 | 체 류 형 관광상품 |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숙박비 지원 · 1박 : 35천원(1인 기준) · 2박 : 50천원(1인 기준 |
당 일 형 관광상품 |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버스 임차료 · 300천원 / 1대당 | |
체험관광 | · 외국인 관광객 | 문화 체험비(누적) · 20천원이상 : 10천원/인당 · 35천원이상 : 20천원/인당 |
❍ 인센티브 지원 내용
※ 1)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2) 도내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숙박비 5천원 추가 지급
□ 공통 기준요건(관광․숙박․식사 지급 한도)
❍ 관 광 : 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관람, 농촌체험, 쇼핑, 축제* 등
* 2023년 도 지정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관람 시 관광 조건(2개소) 충족 간주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체험과 연계한 유료 식사 (단, 호텔 등 숙소 조식 제외)
❍ 지급한도(연간) : 여행사별 연간 지급액 5천만원 초과 시 제외
(예산 소진 시 미지급)
□ 지원 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도내 시군에서 동일 성격의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Ⅱ | | 인센티브 지급 절차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사전협의 및 유치계획서 제출
- 여행사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별지1호) 및 여행일정표를 사업
시행 7일 전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 소인일 기준)
- 지급종료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연 락 처 : 전화 043)220-3975, 팩스 043)220-3969, 이메일 bok2025@korea.kr
- 제출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부
⑤ 유료 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부) 등
Ⅲ | | 행정사항 |
□ 인센티브 신청 등 유의사항
❍ 사업 추진(관광객 유치 등) 전에 반드시 사전 유치계획서 제출 및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함
※ 미 협의된 사항과 사업비 소진 이후 신청은 인센티브 지원 불가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방문일자 기준으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월별 지원(정산)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월)에 다수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를 원칙으로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관광협회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TEL : 043-220-3975, FAX : 043-220-3969)
❍ 충청북도관광협회(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