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03-03 14:06:04 조회수: 320

충청북도 공고 제2023285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3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

 

충 청 북 도 지 사

 

 

 

지원개요

적용기간 : 2023. 1. 1(소급적용) ~ 12. 20(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사 업 별

지 원 기 준

지 원 내 용

외 국 인 관 광 객

체 류 형

관광상품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숙박비 지원

· 1: 35천원(1인 기준)

· 2: 50천원(1인 기준

당 일 형

관광상품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버스 임차료

· 300천원 / 1대당

체험관광

· 외국인 관광객

문화 체험비(누적)

· 20천원이상 : 10천원/인당

· 35천원이상 : 20천원/인당

인센티브 지원 내용

 

1)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2) 도내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숙박비 5천원 추가 지급

 

공통 기준요건(관광숙박식사 지급 한도)

관 광 : 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관람, 농촌체험, 쇼핑, 축제*

* 2023년 도 지정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관람 시 관광 조건(2개소) 충족 간주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체험과 연계한 유료 식사 (, 호텔 등 숙소 조식 제외)

지급한도(연간) : 여행사별 연간 지급액 5천만원 초과 시 제외

(예산 소진 시 미지급)

지원 제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도내 시군에서 동일 성격의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절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협의 및 유치계획서 제출

- 여행사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별지1) 및 여행일정표를 사업

시행 7일 전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 소인일 기준)

- 지급종료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연 락 처 : 전화 043)220-3975, 팩스 043)220-3969, 이메일 bok2025@korea.kr

- 제출서류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

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

유료 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

 

행정사항

 

인센티브 신청 등 유의사항

사업 추진(관광객 유치 등) 전에 반드시 사전 유치계획서 제출 및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함

미 협의된 사항과 사업비 소진 이후 신청은 인센티브 지원 불가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방문일자 기준으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월별 지원(정산)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를 원칙으로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관광협회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문의처

충청북도 관광항공과(TEL : 043-220-3975, FAX : 043-220-3969)

충청북도관광협회(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