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23 - 258호
제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 2. 7.
제 천 시 장
Ⅰ | | 지급개요 |
1. 기 간 : 공고일 ~ 12월 31일(단,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3. 총사업비 : 100,000천원(민간위탁금)
4. 시행방법 : 충청북도관광협회 사업 위탁
5.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숙박 단체관광객(외국인포함) 유치 보상
6. 지원내용
구 분 | 숙박 여부 | 지 원 조 건(전부충족) | 지 원 기 준 (1대당) | 지원금액 |
단체관광객 유 치 | 당일 |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전통시장 방문 ◦ 의림지 역사박물관 방문 필수 | 20명 이상 | 30만원 |
1박2일 | ◦ 관내숙박시설 이용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전통시장 방문 ◦ 의림지 역사박물관 방문 필수 | 20명 이상 | 50만원 |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 당일 |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 1인당 6,000원 지급 | |
1박2일 |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 1인당 10,000원 지급 |
Ⅱ | | 지원조건 |
1.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제천시 관광과 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
❍ 숙박업소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당일관광
-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20명이상), 외국인(20명이상),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유료관광지 1개 필수)하고,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
❍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
-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랜드(번지점프 등), 청풍호유람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역사박물관 등 - 각종 유료체험(농어촌체험, 슬로시티체험, 염색체험, 기타체험 등) |
※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단, 의림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동일관광지로 취급
예) 유료관광지 : 의림지역사박물관 / 무료관광지 : 의림지 조건성립 불가
❍ 무료관광지
- 무료관광지 확인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시설 담당자 직책을 표기
※ 금월봉은 현재 해당 지역 이슈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유선확인을 거친 후에만 관광지로 인정함
2. 지역 축제 지원
❍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기간 내 축제장 방문 시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하며 그 축제는 다음과 같음.
봄 | 여름 | 가을 |
- 청풍호 벚꽃축제 | -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 - 한방바이오박람회 - 농경문화예술제 |
※ 이외 행사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관련 실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인정하며,
여행사에서는 시 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지원제외
※ 제천시 관내 여행사 참여 가능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관련 유권해석 완료, 2021. 5. 20.)
❍ 충청북도 및 도내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중복 제외
❍ 여행사 관계자 (기사, 안내원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 연수 및 워크샵 등)
3.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인센티브제에서 배제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원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제천시 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문의처 : 제천시 관광과(043-641-6705) / 충청북도관광협회(043-231-5563)
Ⅲ | |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
1. 여행계획서 제출 : 여행시작 7일 전까지
❍ 제출처 : 충청북도관광협회(FAX 043-232-5437 / myongsu-kim@hanmail.net)
2. 보상금 지급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원본접수)
❍ 제출처 : 충청북도관광협회(043-231-55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 (가경동) / (우)28397
《신청 및 지급절차》
1. 여행 7일 전까지 관광여행 계획서를 사전 제출 (서식1)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서식 2, 3, 4, 5, 6)
3. 확인․검토 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충청북도관광협회 → 여행사)
※ 보상금 신청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후
《구비서류 서식》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1부 (서식 1)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2)
-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 (서식 3)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서식 4)
- 무료관광시설 방문 확인증 1부 (서식 5)
- 단체관광객 관람 증빙 사진대장 (서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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