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2-3호
2023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계획 공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상품개발로 콘텐츠가 풍부한 울산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23 울산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운영개요 |
○ 사 업 명 : 2023 울산전담여행사 지정․운영
○ 지원근거 : 관광진흥조례 제6~8조(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
○ 기 간 : ’23. 2. ~ 12월
○ 전담여행사 : 10~12개사 (사전10, 사후1~2)
- (사전) ‘22년 인센티브 기준, 모객 우수 여행사 10개사
- (사후) 특수목적관광 유치 여행사 1~2개사 정도
《 전담여행사의 역할 》 ‣ 울산시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울산시 주최 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시 공동 세일즈콜 ‣ 분기별 해당분야 추진상황 보고 등 울산시가 요청하는 사항 |
○ 주요내용 : 지정된 울산전담여행사에게 관광객 유치 중점 지원
○ 지원방법 : 추진기관(울산관광협회)에 신청 → 검토 후 지원
○ 사 업 비 : 50백만원(지역행사 및 특수목적관광15, 홍보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15, 판매지원금20)
※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항목 유동적 조정 가능
2 | | 전담여행사 지원내용 |
○ 공통지원
- 전담여행사 인증서 발급, 상품홍보 시 울산시 로고 사용
- 문화관광해설사 우선지원 및 설명회·홍보관 공동 참여 지원 등
○ 예산지원
항 목 | 지 원 내 용 | 지원시기 | 지원예산 |
지역주요행사 | ⦁ 지역 주요행사 및 축제 참여 | 수시 | 5백만원 |
홍보마케팅 지원 | ⦁ 울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온·오프라인 매체) ※예산범위 내 사전신청 순으로 지급 | 수시 | 10백만원 |
특수목적관광 행사지원 | ⦁ 포상관광, 마이스 특수행사 등 → 행사비 지원 ※국내·외 100명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지2곳+식사1식 포함 행사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협의) | 수시 | 10백만원 |
공동프로모션 | ⦁ 공동프로모션 기획 및 신규 관광상품 홍보 - 울산시 설명회·홍보관 참여 지원 - 신규개발상품 공동 홍보비 지원(시 로고 노출) | 수시 | 5백만원 |
판매지원금 | ⦁ 인센티브 지원기준, 연단위 모객인원으로 분배 ※숙박인원은 2배로 산정, 연모객 인원 1,000명 이상 | 연말 | 20백만원 |
※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별 예산은 탄력적으로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관광협회 전담여행사 담당자 ☎052-265-2412
E-mail : cityulsan@hanmaiil.net
Fax : 052-276-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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