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2.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2018 ∼ 2021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2022년 한정)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4.1.) |
ㅇ (지정내용)
- ’22.7.1. ~ ’22.9.30.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2.6.7.(화) ~ 6.24.(금)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64/ 이메일: kta7485@naver.com
ㅇ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2018~2021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 ‘22년 2분기 지정 호텔도 ’22년 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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