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2 - 5호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2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지원개요 |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2. 5. 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렌트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2 | | 주요 변경내용 |
1) 외국인 지원기준 변경
- 숙박/체험 :내·외국인 8인 이상→내국인 8인 이상/외국인 5인 이상
*체험 : 숙박,버스 인센티브(당일) 기준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
2) 버스 인센티브 지원금액 조정
구분 | 지원기준 | 지원 금액(1대 당) | |
내·외국인 | 1일 기준 | 150,000 / 8인~ 11인 200,000 / 12인~ 15인 | 300,000 / 16인~ 19인 350,000/ 20인 이상 |
※변경 공고일(22.5.2)이전 사전 신청분은 변경 전 기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52)265-2412/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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