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 공고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2-05-02 11:01:48 조회수: 867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2 - 5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2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252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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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지원기간 : 2022. 5. 2.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 (/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지원

  ※ ,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렌트비 중 택 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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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1) 외국인 지원기준 변경


  - 숙박/체험 :·외국인 8인 이상내국인 8인 이상/외국인 5인 이상


   *체험 : 숙박,버스 인센티브(당일) 기준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




 2) 버스 인센티브 지원금액 조정


구분

지원기준

지원 금액(1대 당)

·외국인

1일 기준

150,000 / 8~ 11

200,000 / 12~ 15

300,000 / 16~ 19

350,000/ 20인 이상


변경 공고일(22.5.2)이전 사전 신청분은 변경 전 기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52)265-2412/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E-mail : city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