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지급개요 |
1. 기 간 : 2022. 3월(공고일)~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3. 총사업비 : 45,000천원(민간위탁금)
4. 시행방법 : 충청북도관광협회 사업 위탁
5.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숙박 단체관광객(외국인포함) 유치 보상
6. 지원내용
구 분 | 숙박 여부 | 지 원 조 건(전부충족) | 지 원 기 준 (1대당) | 지원금액 |
단체관광객 유 치 | 당일 |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전통시장 방문 | 20명 이상 | 30만원 |
1박이상 | ◦ 관내숙박시설 이용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전통시장 방문 | 20명 이상 | 50만원 |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 당일 |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 1인당 6,000원 지급 | |
1일이상 |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 1인당 10,000원 지급 |
※ 관광택시 인센티브는 별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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