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시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사업기간: 2022. 1. 1. ∼ 12. 7. ※ 1분기는 2022. 1. 1.부터 소급
○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접수(단, 4분기는 12월 7일 접수마감)
○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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