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2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2분기에도 특례적용 호텔 지정유지를 원하는 호텔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년 2분기 (2022.04.01.(금) ~ 06.30.(목))
○ 신청기간 : 2022.03.07.(월) ~ 03.25.(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예정 (‘22.04.01.)
-‘22년 1분기 지정 호텔도‘22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22.12.31.까지 2년 연장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02. 국회 의결) ‘21.01.01.시행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02-2079-2426, 2464)
□ 완화 기준
현행 | 완화된 기준 |
○ (업체 요건) 전년도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숙박객 비율이 40%를 초과 하는 호텔 | ○ (업체 요건) ‘19년도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숙박객 비율이 40%를 초과 하는 호텔 ○ (적용기간) ‘23.06.30.까지 |
※ 호텔별 최대 2명 이내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T. 044-203-2871)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