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안내문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17개 시·도 관광협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원시설업체의 방역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원시설업체 대상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유원시설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사업목적
o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국민의 국내 여가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원시설업계의 방역 수용태세 강화 필요
o 유원시설업계는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입장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다중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방역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 마련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주관 및 협력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17개 시·도 관광협회
□ 지원내용
o 사업대상 : ’21년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업체
※ ’19년 이후 휴업업체 포함
o 업체규모별 지원액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구 기종수 기준
- 기타유원시설업 : 신고면적 기준
종합/일반 유원시설 | 기타유원시설 |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기종수 | 업체당 지원금 | 신고 면적 | 업체당 지원금 |
35종 이상 | 15,000천원 | 330㎡이상 | 3,000천원 |
16종 ~ 34종 | 12,000천원 | ||
11종 ~ 15종 | 8,000천원 | 165㎡이상~330㎡미만 | 2,500천원 |
6종 ~ 10종 | 6,000천원 | ||
2종 ~ 5종 | 4,000천원 | 165㎡미만 | 2,000천원 |
1종 이하 | 3,000천원 |
o 지원방식 :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방식 선택
① 방역물품 : 열화상카메라,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물품 신청
② 방역소독비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 단, 업체별 지원금 한도의 최소 50% 이상을 방역물품 구매에 사용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방역물품 쇼핑몰에 회원가입하여 방역물품 또는 방역소독비 지원 신청
- 쇼핑몰 : https://ekta.benecafe.co.kr
- ’22.2.21(월) 오픈예정
o 신청기간 : ’22.2.21.(월) ~ ’22.5.31.(화)
구 분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기타유원시설업 |
회원가입시 | ① 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 출력) ② 유원시설업 허가증(앞, 뒷면) ③ 사업자등록증 | ① 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 출력) ② 유원시설업 신고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신고면적 증빙서류 ※ 증빙서류 예시 - 시설설비 개요서 사본 - 유원시설업 신고증 뒷면 등 (신고면적 변경사항이 기재된 경우) |
방역소독비 지원신청시 ※ 회원가입 이후 신청 | ※ 2022년 소독 건에 한해 지원되며, 방역소독에 한해 지원 ① 방역소독 계약서 또는 소독확인증 ※ 방역소독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해충방지 소독 건은 해당되지 않음. ② 유원시설업체-소독업체간 비용지급 증빙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③ 소독업체 사업자등록증 ④ 유원시설업체 통장사본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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