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12-30 09:15:43 조회수: 46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급시기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