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❶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상 울산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 제조, 운수, 광업 10인 미만)인 사업장
ㅇ 상시근로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 <지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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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붙임 1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사업 중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일자리경제과) 수혜 사업체(2020년, 2021년 수혜자) ·그 외 2021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 사업체 |
❷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3개월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 (공고일 기준) 2021. 10. 29. / (3개월 후) 2022. 1. 28.
ㅇ 고용유지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로 확인
ㅇ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 발행)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나, 3개월 후에도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할 것
ㅇ 공고일 이후 근로자 신규 고용으로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 인정
| <지원 조건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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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50만원 지원
ㅇ 현금 지급(계좌입금) / 공고일 3개월 후 순차 지급(先신청⇀後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검토 | ▶ | 고용원 수 유지 (3개월) | ▶ | 추가서류 제출 (‘22. 1. 28.이후) | ▶ |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진흥원 | 진흥원 | 사업주 | 사업주 → 진흥원 | 진흥원 → 사업주 |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11. 3.(수), 10:00 ~ 2022. 1. 28.(금), 18:00 / 선착순 접수
*신청 기간 안에 예산을 초과하면 이후 접수자는 예비 접수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ㅇ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신청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ㅇ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신청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위치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③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선택제출) 소상공인확인서 (고용원 5인 또는 10인 이상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시)
지원금 지급신청(추가서류 제출) | |
□ 지원금 신청(추가서류 체출)기간 : 2022. 2. 4.(금) ~ 3. 4.(금) / 1개월
□ 제출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ㅇ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제출
ㅇ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제출
□ 추가서류
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일:2022.1.28.발급분)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접수 예비순위 지원금 지급 | |
□ 제출한 추가서류 검토 시 지원 조건 미충족(휴폐업, 관외 이전, 고용원 감소,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접수자만큼 예비 접수자 순으로 지원되며 예비 접수자에게는 별도 안내드립니다.
□ 예비 접수자 추가서류 제출
ㅇ 안내 및 제출기간 : 2022. 3. 14.(월) ~ 4. 15.(금) / 1개월
문의처 | |
ㅇ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250~4)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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