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사업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11-29 17:04:56 조회수: 624


 

 

○사업목적

 코로나19 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울산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 제조, 운수, 광업 10인 미만)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지원제외>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붙임 1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사업 중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일자리경제과) 수혜 사업체(2020, 2021년 수혜자)

·그 외 2021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 사업체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3개월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공고일 기준) 2021. 10. 29. / (3개월 후) 2022. 1. 28.

고용유지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로 확인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 발행)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나, 3개월 후에도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할 것

공고일 이후 근로자 신규 고용으로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 인정

 

<지원 조건 예시>

 

 

 

 

공고일(21.10.29.)

고용유지 확인(22.1.28.)

지원여부

비 고

0명 혹은 5명이상

-

×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없거나 초과

2

2

신청가능, 고용원 수 유지, 지원가능

3

4

신청가능, 고용원 수 증가, 지원가능

4

3명 이하

×

신청가능, 고용원 수 감소, 지원불가

6(소상공인확인서)

5명 이하

×

신청가능, 고용원 수 감소, 지원불가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50만원 지원

현금 지급(계좌입금) / 공고일 3개월 후 순차 지급(신청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대상 검토

고용원 수 유지

(3개월)

추가서류 제출

(‘22. 1. 28.이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진흥원

진흥원

사업주

사업주 진흥원

진흥원 사업주

 


○사업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1. 11. 3.(), 10:00 ~ 2022. 1. 28.(), 18:00 / 선착순 접수

*신청 기간 안에 예산을 초과하면 이후 접수자는 예비 접수자로 관리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신청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신청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위치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선택제출) 소상공인확인서 (고용원 5인 또는 10인 이상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시)


 지원금 지급신청(추가서류 제출)

 

 

지원금 신청(추가서류 체출)기간 : 2022. 2. 4.() ~ 3. 4.() / 1개월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제출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제출

 

추가서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일:2022.1.28.발급분)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접수 예비순위 지원금 지급

 

 

제출한 추가서류 검토 시 지원 조건 미충족(휴폐업, 관외 이전, 고용원 감소,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접수자만큼 예비 접수자 순으로 지원되며 예비 접수자에게는 별도 안내드립니다.

 

 

예비 접수자 추가서류 제출

ㅇ 안내 및 제출기간 : 2022. 3. 14.() ~ 4. 15.() / 1개월

 

 

문의처

 

ㅇ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250~4)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