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11-08 14:49:49 조회수: 679

울산 여행업계 공유사무공간 입주자 모집 연장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계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사무공간 입주업체 모집을 연장공고합니다.

 

20211119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신청요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울산광역시 소재 여행사업체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제출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업력기준) 공고일(21.11.19)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지원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여행사, 폐업 중인 여행사

(지원규모) 10개 내외

(지원내용) 공유사무공간 7개월(21.12~ 22.6) 지원

입주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선정방법

(선정기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 (매출액 감소비율) 20213/4분기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월평균매출액 대비 감소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②민원증명 → ③사용용도

(관공서제출용) → ④과세기간 2020~ 2021→ ⑤신청하기

(기타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반올림처리기준)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 11. 8() ~ 26()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imjun@uto.or.kr)

- 제출서류 일체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기업명을 명시하여 제출

(제출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공유사무실 공간 입주신청서 1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 1

 

3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 ’21년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

양식 2, 3

6

납세증명원 각 1

-법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홈텍스 및 정부24 발급

제출 구비서류 미비 및 누락, 오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

(발표일) 2021. 11. 29.() 예정

(발표방법)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홈페이지(https://ueco.or.kr)

홈페이지 결과 공고 및 선정 여행사 개별 통보

 

● 주요일정

(입주설명회) 선정 여행사에 한함, 시간 장소 개별 통보

(공유사무실 입주) 2021. 12. 1. ~ 2022. 6. 30.(7개월간)

 

● 문의처 

울산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공유사무공간 담당자  052)255-1833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