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10-08 13:39:37 조회수: 775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1108

울산광역시장


- 아 래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구군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사업체

  - 관광진흥법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만 해당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농어촌민박업, 위생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등록된          펜션업이나 숙박업 등은 제외)

  - 2020. 12. 31.까지 등록된 관광사업체

  - 2019년 대비 2021(1~6) 월 평균 매출액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

2020년 등록 업체는 2020년 대비 2021년 월 평균 매출액 적용

< 지원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폐업 및 신규등록 사업체, 공공기관 사업체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

일반, 국내, 국외여행업이 중복 등록된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



지원내용

지 원 금 : 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정도

   ※ 신청건수에 따라 사업체당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관광 사업체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10. 12.() ~ 10. 29.() 09:00 ~ 18:00

  ※ 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울산관광협회(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종합관광안내소)

신청서류

 ①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⑤ 매출감소 증빙자료

   -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2020년도 등록 업체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필요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1~6)

 ⑥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지참)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급방법

지급시기 : 2021. 11월 중(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에 따라 변동 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표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


유의사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54)

접 수 처 : 울산관광협회(052-265-2412/☎052-275-24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