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1 - 3호
2021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1. 6. 7.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국/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2)265-2412, 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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