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고용유지지원제도 |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ㆍ우선지원(대규모) |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ㆍ우선지원(대규모) |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ㆍ우선지원(대규모) |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 | 고용유지조치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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