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6-07 14:25:27 조회수: 863

고용노동부 2021년도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 90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최대 180)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우선지원 17만원

대규모 16.6만원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최대 180)*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