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4.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50억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3】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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