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4-01 16:24:11 조회수: 105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1. 지원 규모 : 500억원

 

2. 시행 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4.2.() ~ 11.12.()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11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054-474-7100

경남 본점

1644-2900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1.4.2.() ~ 12.3.()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16.()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ㅇ 신청 한도 : 최대 15천만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11/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