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1. 지원 규모 : 500억원
2. 시행 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4.2.(금) ~ 11.12.(금)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본점 | 1577-6119 | 부산 본점 | 051-860-6600 |
대구 본점 | 053-560-6300 | 인천 본점 | 1577-3790 |
광주 본점 | 062-950-0011 | 대전 본점 | 042-380-3800 |
울산 본점 | 052-289-2300 | 경기 본점 | 1577-5900 |
강원 본점 | 033-260-0001 | 충북 본점 | 043-249-5700 |
충남 본점 | 041-530-3800 | 전북 본점 | 063-230-3333 |
전남 본점 | 061-729-0600 | 경북 본점 | 054-474-7100 |
경남 본점 | 1644-2900 |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1.4.2.(금) ~ 12.3.(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16.(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ㅇ 신청 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1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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