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0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확대 |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20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 변경 후 지침 내용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20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기간 : ‘21.3.30.(화)~’21.5.14(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의사항
ㅇ 이 지침은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1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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