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안내
※지급대상자이나 1차 신속지급때 받지 못한 업체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운영기관에서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 발송예정
※지급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등 1차 신속지급 공고문 참고 [붙임1]
○신청일
-(문자발송)2021. 4. 19.(월)~
○지급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및 매출감소업체
*1차 신속지급 받은 업체는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국세청/지자체 행정자료 기반으로 4월 1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문자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대상에 속하나, 안내문자를 받지못한 경우엔 4월 26일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대상 여부 조회하여 처리 가능
**상세 신청방법: 유튜브 공식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지원금액
-100~300만원(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이)
*요건/매출액감소 판단기준 확인 [붙임1 참고]
○관련문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콜센터 1811-7500
○기타문의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참고
[1차 신속지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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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
(1) 지원대상 및 금액 |
❶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2) 지급 방식 |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지원방법 및 절차 | |
➊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3.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확인·입력 | | 지급 |
| | | | | |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인증 또는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 ▪신청결과 및 ▪현금 입금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➋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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