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3-29 14:01:51 조회수: 162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안내





※지급대상자이나 1차 신속지급때 받지 못한 업체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운영기관에서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 발송예정

※지급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등 1차 신속지급 공고문 참고 [붙임1]




○신청일
   -(문자발송)2021. 4. 19.(월)~


○지급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및 매출감소업체
    *1차 신속지급 받은 업체는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국세청/지자체 행정자료 기반으로 4월 1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문자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대상에 속하나, 안내문자를 받지못한 경우엔 4월 26일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대상 여부 조회하여 처리 가능
    **상세 신청방법: 유튜브 공식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지원금액
   -100~300만원(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이)
   *요건/매출액감소 판단기준 확인 [붙임1 참고]
  
○관련문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콜센터 1811-7500


○기타문의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참고 


[1차 신속지급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시행 공고(1)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11

월평균 매출액

‘20.12~’21.1

월평균 매출액

‘20.12~’21.2

개업월~‘21.3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집합금지*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영업제한소기업 중 ‘20 매출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 시설 전체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2) 지급 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1(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 ’20년 연매출액 ‘0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3.29()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30()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 : 끝자리 짝수

 

,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의신청 : ‘21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4.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평일 09~20시 운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