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구분 | 일반 | 특별고용지원 업종 | ||||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 지원요건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3개월)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 |||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 ||||
직업훈련 | 사 업 주 훈련지원 | 지 원 한 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
훈련비지 원 단 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
국민내일 배움카드 |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2천만원 | 1명당 월 3백만원, 총 3천만원 | ||||
고용‧산재보험료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 ||||
건강보험료(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 ||||
국민연금(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 부과 (1명당 3만원) | 면제 | ||||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 ||||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1년 월 18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1년 월 266만원)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
한 도 액 |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5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 ||||
대 상 자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 ||||
고용촉진장려금 |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 ||||
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지원대상 |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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