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1-22 10:48:27 조회수: 106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90일 연장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의 하나로 특별고
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90일 연장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공지사항
ㅇ 변경사항 : 특별고용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한도 180일 소진
한 경우, 지원기간 3개월 연장, 월 50만원(총150만원) 정액 지원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
ㅇ 접수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