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54호
2021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3】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or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2% |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30% 감면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진흥원 | 금융기관→소상공인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26.(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1. 1. 27.(수)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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