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97호
※ 울산관광협회 접수분은 11월 3일(화)까지 방문 제출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일정변경 |
운영자금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 2020. 10.26.~11.6. |
운영자금 신청한도 확대 |
운영자금 최대 40억원까지 신청가능 *30억원(최근1년간 영업비용의 50%이내) → 40억원(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 |
1. 융자 규모 : 약 3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40억원 이내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외여행업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40억원 이내 |
일반여행업 |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관광호텔업 |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
종합유원시설업 |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 ||
일반유원시설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 ||
보세판매장 |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 2020.6.24.(수) ~ 7.10.(금) 4분기 : 2020.8.31.(월) ~ 9.11.(금) 추가: 2020.10.26.(월) ~ 11.6.(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선정발표 | 3분기 : 2020.7.24.(금) 4분기 : 2020.9.25.(금) 추가 : 2020. 11. 16.(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3분기 : 2020.7.27.(월) ~ 8.21.(금) 4분기 : 2020.9.28.(월) ~ 10.30.(금) 추가: 2020.11.17.(화)~11.30.(월) |
융자금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ㅇ 이 지침은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은 시행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중인' 2020년 관광진흥 개발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0-180호)'에 의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75-2412 / 052-265-241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6~8
※ 붙 임
-첨부1.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첨부2.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첨부3.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
-첨부4.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예시)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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