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0.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호텔 부가세 환급 제도를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19.12.10. 국회 의결)이 ’20.1.1. 시행,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개정안도 ’20.1.1일 시행
ㅇ (지정내용)
- ’20.10.1. ~ ’20.12.31.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0.09.14.(월) ~ ’20.09.25.(금)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64/ 이메일: shqmffl@nate.com
ㅇ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전년 또는 전전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3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