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0 - 47호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울산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재)울산일자리재단 원장
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4~6월분) 수령 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액의 1/9 (휴직수당의 10%)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상한 지원
※ 7월 이후 분은 고용유지장려금(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신청
2 | | 신청 접수(접수기간 변경 및 연장) |
○ 접수기간 : 2020. 10. 6.(화) ~ 10. 23.(금) 18:00까지(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windglow@ujf.or.kr
※ 우편 주소 : (4424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급결정 통지서 수령 |
|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 등 서류제출 |
|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금 지급 - 10월 말 지급 예정 |
기업 ↔ 고용노동부 | 기업 → 울산일자리재단 | 울산일자리재단 → 기업 |
○ 접수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서식3)
- 사업주 통장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3 | | 지원 예시 |
○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 시
휴업·휴직 수당 (월급의 70%) |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의 90%) |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휴업·휴직수당의 10%) |
140만원 | = | 126만원 | + | 14만원 |
※ 울산일자리재단 추가지원금액 간편 계산식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금액 × 1/9
= 126만원 ÷ 9
= 14만원
4 | | 문의처(안내) |
○ 문 의 : 울산일자리재단 (☎ 289-8052~4),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신청서 및 동의서, 확약서 등 첨부파일 참고요망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4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