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005호
-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긴급경영안정금 사업 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함 여행업계의 조속한 위기극복과 경영안전화를 위해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 긴급경영안정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사 업 명 :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 긴급경영안정금」
2. 지원대상
❍ 울산시 소재 여행업 사업장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
❍ `20년 3월 16일 등록된 업체 * 이후 폐업 및 신규업체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업체
❍ 작년대비 올해 월평균 매출액 50%이상 하락업체
3.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 복수 업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8. 28. ~ 9. 25.까지(마감)
❍ 신 청 자 : 사업주 본인
❍ 접수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65-2412, 275-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46, 종합관광안내소 內
5. 선정방법
❍관련 서류 및 보증보험 확인, 중복대상 여부 확인 절차 후 지원 사업주 선정
6. 지급방법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7. 제출서류
가. 긴급경영안정금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공제영업보증서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 1~12월, 2020년 1~6월) 각 1부.
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사.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등 검토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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