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 - 4호
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코로나19 극복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0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 | 코로나19 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운영 |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0. 8. 1. ~ 10. 31. (한시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2020. 6. 1.부터 연말까지 운영
○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2 | | 세부 지원 내용(변경) |
1. 숙박 인센티브
○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1인 기준) | ||
1박 | 2박 | 3박 이상 | ||
내국인(변경) | 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 30,000 | 60,000 | 90,000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단, 5인 이상 유치 | 100,000 | 200,000 | 300,000 |
외국인 | 1인 / 숙박+관광지1 또는 숙박+식당1 | 7,000 | 14,000 | 21,000 |
1인 / 숙박+관광지1+식당1 | 12,000 | 24,000 | 36,000 | |
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 20,000 | 40,000 | 60,000 | |
1인 / 숙박(FIT(개별관광객)) | 10,000 | 20,000 | 30,000 | |
※ 숙박비와 버스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숙박비, 버스비 중 택1)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의료진, 방역요원, 코로나 자원봉사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 포괄 적용 |
○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 이상/외국인 5인 이상
- 울산지역 숙박업체 및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인증 숙박업체
- (내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 (외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
2. 버스관광 인센티브
○ 지원내용
(단위 : 원, 대)
구분 | 지원기준 | 지원 금액(1대 당) | |
내국인(변경) | 1일 기준 | 60,000 / 4인 ~ 7인 150,000 / 8인 ~ 11인 200,000 / 12인 ~ 15인 | 350,000 / 16인 ~ 19인 500,000 / 20인 이상 |
외국인 | 1일 기준 | 150,000 / 10~14인 350,000 / 20인 이상 | 250,000 / 15~19인 |
○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
- 1일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신청서 및 기타 세부내용(체험, 철도, 상품개발 지원변경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052-265-2412 인센티브 담당자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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