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확대지원 인센티브)2020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7-29 12:18:17 조회수: 1549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 - 4


 

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코로나19 극복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0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81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변경내용: 파란색으로 구분)


1

 

코로나19 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운영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지원기간 : 2020. 8. 1. ~ 10. 31. (한시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2020. 6. 1.부터 연말까지 운영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지원 확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2

 

세부 지원 내용(변경)


1. 숙박 인센티브


지원내용

(단위 : )

구분

지원 기준

지원 금액(1인 기준)

1

2

3박 이상

내국인(변경)

1/ 숙박+관광지2+식당1

30,000

60,000

90,000

코로나19 감정노동자

1/ 숙박+관광지2+식당1

*, 5인 이상 유치

100,000

200,000

300,000

외국인

1/ 숙박+관광지1

또는 숙박+식당1

7,000

14,000

21,000

1/ 숙박+관광지1+식당1

12,000

24,000

36,000

1/ 숙박+관광지2+식당1

20,000

40,000

60,000

1/ 숙박(FIT(개별관광객))

10,000

20,000

30,000

숙박비와 버스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숙박비, 버스비 중 택1)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의료진, 방역요원, 코로나 자원봉사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 포괄 적용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 이상/외국인 5인 이상

  - 울산지역 숙박업체 및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인증 숙박업체

  - (내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 (외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


 


2. 버스관광 인센티브


지원내용

(단위 : , )

구분

지원기준

지원 금액(1대 당)

내국인(변경)

1일 기준

60,000 / 4~ 7

150,000 / 8~ 11

200,000 / 12~ 15

350,000 / 16~ 19

500,000 / 20인 이상

외국인

1일 기준

150,000 / 10~14

350,000 / 20인 이상

250,000 / 15~19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

  - 1일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신청서 및 기타 세부내용(체험, 철도, 상품개발 지원변경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052-265-2412 인센티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