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공모 재공고
한국여행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을 공모하오니 여행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1 | | 공모 추진 방향 |
○ 공 모 명 :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 지원 상품 공모
○ 공모기간 : 2020. 7. 21. ~ 8. 10.(21일간)
○ 공모조건
조건사항 | 주 요 내 용 |
응모대상 | 공고일 현재, 전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 또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 2년 이상인 업체 → 기존/신규상품(제주일정 상품 포함, 국내 전지역) ※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필수 |
선정 개수 | 할인지원 대상 여행상품 000개 / 대상 여행사 000개사 ※ 신청 상황에 따라 선정 상품개수 및 여행사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상품구성 필수조건 | 지역 숙박(1박 이상 필수) 및 식사가 반드시 포함된 양질의 관광코스(유료관광지 1회 이상)로 구성된 상품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 및 콘텐츠가 포함된 상품 |
숙박조건 |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숙박업소 |
응모가능수 | 여행사별 최대 6개 상품 |
지원사항 | 상품별 지원 신청하는 금액 및 홍보 [정부지원 할인율은 20% 최대 6만원, 지자체 및 자부담 할인율은 10% 이상, 설정] *지자체 참여할인은 각 지자체별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사업' 공고문을 통해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 확인요망 (울산여행상품 응모시 붙임5,6 참고) |
운영조건 | -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 규정 고지 -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관광 서비스 보유(예,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 여행상품 공모 형태(상품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자 함)
① 전체기획(풀패키지) 여행상품 [맞춤형 판매여행(희망여행) 상품 포함]
② 부분기획(세미패키지) 여행상품
③ 목적지 집결 여행상품 (여행이 출발되는 ‘집결지’까지는 개별이동)
→ 여행상품 및 여행사 선정 배분은 상품접수 비율 및 국내여행 방문지현황, 여행업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상품구성 예시] - 숙박(1박 이상) 및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체험 콘텐츠(유료)가 포함된 모든 일정이 확정 구성된 기존 또는‧ 신규 여행상품 -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 중 반일 또는 1일의 자유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2박이상의 여행상품인 경우) - 현지 숙식 및 체험일정이 포함되고 개별 교통편을 이용하는 여행상품 - 여행목적지에서 집결, 지역관광지 방문 여행상품 {여행출발‘집결지’까지는 개별 교통편 이동} (예: 목포역 집결 목포 맛집기행 2박3일 여행상품) |
※ 참고 : 철도연계 여행상품을 구성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 가능
(담당부서 : 여객사업본부 관광사업처 / T. 042-615-4321)
○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 | 선정심사 | ▶ | 결과발표 | ▶ | 지원 |
7. 21 ~ 8.10 | ~8월중 (선정위원회) | ~8월중 (개별통지) | 9~12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 | 접수 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0. 7. 21. ~ 8. 10.(21일간)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상의 상품공모 사이트를 통한 접수
-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국내여행팀 (☎. 02-6200-3925)
○ 제출 서류
①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 신청서 [온라인 서식 1]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작성}
② 여행상품 설명서[온라인 서식 2]{접수 사이트에서 직접작성} 및 세부 일정표(파일로 첨부)
③ 서약서 [제출양식 1] {서명한 파일 스캔하여 첨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양식 2] {서명한 파일 스캔하여 첨부}
⑤ 사업자 등록증 및 관광사업자 등록증, 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 증권 사본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⑥ 최근 2년간(2018∼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결산서 {파일로 첨부}
⑦ 지자체 추천 또는 지역 우수여행사 선정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3 | | 선 정 절 차 |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20년 8월중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응모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
□ 선정방법 :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점 수 |
일 반 심 사 기 준 | 1. 상품콘텐츠의 지역 관광 기여도 - 지역의 특화상품 개발 노력 (10점) - 양질의 지역 관광지, 숙박, 식사 구성 (10점) | 20점 |
2. 상품 판매 경쟁력 - 소비자 관심 유발 판매 가능성 등 (10점) - 다양하고 적절한 체험관광 (10점) | 20점 | |
3. 신뢰성 - 여행경비 구성 적정성 (10점) - 여행사 신뢰도 (10점) [규모 및 재무상태 업력, 운영능력 등] | 20점 | |
4. 홍보 및 참여도 - 여행상품 홍보 및 모객 가능성 (10점) - 참여도(할인율 적용) 평가 (10점) | 20점 | |
5. 소비자 보호 관광 운영 능력 -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 대비 (10점) - 취소/환불 규정의 명확성 (10점) | 20점 | |
총 점 | | 100점 |
가 점 | · 지방 소재 여행사와의 협업· 관광벤처기업 참여 · 지자체 할인지원 참여(10% 이상일 경우) · 방역계획 (구체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등) | 항목별 각 5점 |
4 | | 선정상품 지원 내역 |
□ 상품 선정 시 지원신청 할인액 지원
○ 공모 선정 시 상품별 할인지원 신청한 금액(최대 6만원) 지원
- 선정상품 소비자 계약체결 후, 계약대로 이행완료 확인 후 지급
□ 선정상품 소개 및 대국민 홍보 진행
○ 조기예약 할인지원 여행상품 안내 및 관리 사이트를 통한 상품소개
○ 국내여행상품 조기예약 할인 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진행
5 | | 유의사항 |
□ 여행상품 공모전 관련 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취소함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여행사의 책임임
○ 제출 서류 정보는 저작권 위배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상품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됨
○ 협회는 여행사에게 여행자 정보 및 계약서,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여행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상품에 대한 지원내용 및 공모전 추진 일정은 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에서 진행하며, 관련 자료 비공개 원칙
□ 지원 등 기타사항
○ 선정상품의 실제 모객 및 여행완료 후 여행자 명단 등 증빙을 첨부해 지원을 요청해야하며, 향후 반드시 추후증빙 자료 제출. 자료 미비 시, 협회는 해당 여행사의 상품 선정취소 및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소비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소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발생시킨 경우 상품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 기타 법령 위반, 경영악화 등 상품판매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함
붙 임 : ① 공고문(재공고)_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공모
② 온라인서식(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③ 서약서 [제출양식 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양식 2]
⑤ 2020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⑥ 2020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한시 특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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