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추가)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7-07-31 17:20:08 조회수: 2786

2017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추가]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17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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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

지원기간 : 2017.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 내국인 : 숙박비, 버스비, 철도관광 지원

- 외국인 : 숙박비, 버스비, 철도관광, 항공(전세기)/크루즈 유치 지원

- 홍보비 : 해외마케팅 홍보비(50%) 지원

, 숙박비와 버스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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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및 유의사항

1. 기본 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20인 이상(철도관광 10인 이상) 외국인 1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 관광지 2(숙박인 경우 3) 이상 방문

관광지 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관광지로 방문 확인(붙임8호 양식)이 가능한 곳으로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사전에 협의된 곳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여행, 홍보 추진 전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를 여행 최소 7일전까지 팩스(이메일) 신청 필수(붙임 1호서식)

 

지원제외

- 정부 및 울산시와 구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울산시 타부서 및 구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 불가

 

2. 유의사항

      인센티브 신청 여행업체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여행 최소 7일 전까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미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홍보비 신청 업체는 홍보계획(홍보국가, 홍보기간, 홍보매체 등)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식당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자료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같은 장소에서 유·무료입장, 체험, 쇼핑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1곳으로 인정

                          (예시) 고래문화특구(박물관, 문화마을, 생태체험관), 옹기마을(박물관, 민속박물관, 옹기아카데미), 슬도공원(슬도, 소리체험관), 울산대공원 등

        ○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함

            단,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 모두에게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허위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65­2412, (052)275-2412로 문의

               ※ 공고일(’17.2.1.) 이전 사전 신청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