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0-1705호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울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1.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2019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부터 지원 확정시까지 사업장이 울주군에 있어야 함(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원 제외 ①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 유흥 향락업종, 도박‧사행성 등 ②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③ 폐업, 타 시군구 이전업체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
2. 신청기간 : 2020. 7. 15. ~ 2020. 8. 31.
3.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과다로 예산 부족 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읍‧면 비치, 공고문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6. 선정자 통보 및 지급 : ‘20. 10. 5일 이후(대상자 개별 문자메세지 통보)
※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 없음
7.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읍․면 산업팀 및 울주군 지역경제과(052-204-1316/1317)
※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9. 붙 임 :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업종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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