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7-13 09:31:52 조회수: 140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0-1705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울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77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1.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2019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부터 지원 확정시까지 사업장이 울주군에 있어야 함(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 유흥 향락업종, 도박사행성 등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폐업, 타 시군구 이전업체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2. 신청기간 : 2020. 7. 15. ~ 2020. 8. 31.

3.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과다로 예산 부족 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면 비치, 공고문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6. 선정자 통보 및 지급 : ‘20. 10. 5일 이후(대상자 개별 문자메세지 통보)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 없음

7.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면 산업팀 및 울주군 지역경제과(052-204-1316/1317)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9. 붙 임 :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