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시행 안내 (3분기)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6-23 14:45:32 조회수: 163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0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년 6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204)

 

·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9, 경기빌딩 402)

 

·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보세판매장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20.6.24.(수) ~ 7.10.(금) (마감)

4분기 : 2020.8.31.() ~ 9.11.(금)

2020.6.24.(수)~ 11.13.(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3분기 : 2020.7.24.(금)

4분기 : 2020.9.25.(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20.7.27.(월) ~ 8.21.(금)

4분기 : 2020.9.28.(월) ~ 10.30.(금)

2020. 7 8.(수) ~ 12.11.()

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75-2412 / 052-265-241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7



※ 붙  임

   -첨부1.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첨부2.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첨부3.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