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개발· 운영 프로젝트」여행상품 선정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6-11 13:53:51 조회수: 1485




울산광역시 공고 2020 - 894

 

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개발운영 프로젝트여행상품 선정 공고

울산·포항·경주시의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심사선정위원회심사·의결을 거쳐 선정된 여행상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해오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




 

 선정내역

 

선정 상품 : 37개 여행업체 88개 여행상품

종 류

울 산

포 항

경 주

당일상품

14

5

5

4

12일상품

52

32

8

12

23일상품

22

13

7

2

88

50

20

18

선정 여행업체

37

24

7

6

 

상품개발비 지급 : 6. 29.() 업체별 계좌지급

   *선정결과는 첨부파일 참고요망





 

(2) 모객지원금 지급계획



지급개요


지급기간 : 2020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방법 : 1차 선정 여행상품에 대한 모객 실적에 따라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최대 5백만원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된 울산·포항·경주(해오름동맹도시) 소재 국내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지급내용

당일 상품 : 인당 1만원

12일 상품 : 인당 3만원

23일 상품 : 인당 4만원


지급절차

유치계획 사전신청

지원비 신청

서류 심의

모객지원비 지급

·여행사 울산관광협회

·여행 7일전 사전신청

·여행사 울산관광협회

·여행종료후 30일 이내

·울산관광협회 여행사

·필요시 현장점검

· 울산관광협회 여행사

·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

    

 

지원제외


3개 도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불가

여행사 관계자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관광 및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향후 3년간 지원제외)

    

 

신청방법


(사전신청) 관광객 유치계획서를 여행 최소 7일 전에 울산광역시관광협회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 협의[서식1]

    ☞ E-메일 신청

(지원조건)

당일상품 :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증빙서류

1박상품 :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증빙서류

2박상품 : 관광지 3곳과 식당 2곳 증빙서류

(신청기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붙임서식 참고)

(지급시기)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서류 보완이 필요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방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소진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종합관광안내소 )

   -052)265­-2412, 275-2412  052)276-­2412  city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