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894호
「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개발․운영 프로젝트」여행상품 선정 공고
울산·포항·경주시의「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선정된 여행상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해오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
Ⅰ | | 선정내역 |
○ 선정 상품 : 37개 여행업체 88개 여행상품
종 류 | 계 | 울 산 | 포 항 | 경 주 |
당일상품 | 14 | 5 | 5 | 4 |
1박2일상품 | 52 | 32 | 8 | 12 |
2박3일상품 | 22 | 13 | 7 | 2 |
계 | 88 | 50 | 20 | 18 |
선정 여행업체 | 37 | 24 | 7 | 6 |
○ 상품개발비 지급 : 6. 29.(월) 업체별 계좌지급
*선정결과는 첨부파일 참고요망
Ⅱ | | (2차) 모객지원금 지급계획 |
□ 지급개요
○ 지급기간 : 2020년 예산 소진시까지
○ 지급방법 : 1차 선정 여행상품에 대한 모객 실적에 따라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최대 5백만원
○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된 울산·포항·경주(해오름동맹도시) 소재 국내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 지급내용
① 당일 상품 : 인당 1만원
② 1박2일 상품 : 인당 3만원
③ 2박3일 상품 : 인당 4만원
○ 지급절차
유치계획 사전신청 | ⇨ | 지원비 신청 | ⇨ | 서류 심의 | ⇨ | 모객지원비 지급 |
·여행사 → 울산관광협회 ·여행 7일전 사전신청 | ·여행사 → 울산관광협회 ·여행종료후 30일 이내 | ·울산관광협회 → 여행사 ·필요시 현장점검 | · 울산관광협회 → 여행사 ·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 |
□ 지원제외
○ 3개 도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불가
○ 여행사 관계자 (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 관광 및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향후 3년간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사전신청) 관광객 유치계획서를 여행 최소 7일 전에 울산광역시관광협회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 협의[서식1]
☞ E-메일 신청
○ (지원조건)
① 당일상품 :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증빙서류
② 1박상품 :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증빙서류
② 2박상품 : 관광지 3곳과 식당 2곳 증빙서류
○(신청기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붙임서식 참고)
○ (지급시기)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단, 서류 보완이 필요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 (지급방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소진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우)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종합관광안내소 內)
-☎052)265-2412, 275-2412 Ⓕ052)276-2412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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