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산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격리자, 방문 사업장, 기타 간접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울산세무서에서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세금납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⑤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⑥「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연기・중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
■ 세정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2020. 6. 8.~2020. 6. 12.까지
우편(공문)등으로 보내주시면 적극반영할 계획이니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울산세무서 052-259-02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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